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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매매로 인한 거래가 힘들어질 만큼 아파트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청약에 많이들 가입하셨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우리 국민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2 ~ 3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청약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죠.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청약 신청제로 분양권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주택청약 가점제라는 항목에 해당 여부에 따라 각자의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을 공급할 때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젊은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2020년 현재 주요지역 당첨 커트라인은 60점대를 훌쩍 뛰어넘은지 오래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으로 계산하는데, 부동산 관련 정보에 밝아서 20대에 미리 세대분리를 해놓은게 아니라면 30세 이후부터 카운트 하기 때문에 30대 ~ 40대 초반 연령대 가구는 사실상 가점제 청약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①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가 된 때를 기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만 30세가 된 때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최초혼인신고일 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만 30세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만 30세가 된 때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기간이며, 만 30세 후에 매도한 경우라면 주택 매도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② 부양가족 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수입니다.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는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녀)

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미혼자녀 입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을 시에만 인정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의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주택청약 가점계산기

위에서 확인한 주택청약 가점계산내용을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이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청약홈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시거나 

포털 검색에 청약홈을 검색하시면 바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가점제에서 당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청약홈에서 추첨제 비율을 높게 잡은 분양 건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대부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아닌 30 ~ 40대도 기회를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가점제와 청약가점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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