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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 ~ 3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는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주택청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요. 어느덧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우리 국민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간에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몇 년 동안 꾸준히 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그 오름세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청년들은 하우스푸어가 되는 선택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의 범위가 워낙 좁고 까다롭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당첨확률이 높은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에게나 집을 분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청약은 가입자의 생활지역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1순위 분양으로 모두 마감이 되면 2 순위자는 청약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1. 가입기간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통장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5개월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되는데, 민영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하는 아파트의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후 2년, 위축지역은 1년, 그 외 지역 중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지역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 ~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보이듯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 주거전용 85㎡ 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1순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위축지역 1년, 이 외 지역 중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예치금

주택청약을 위해 만드는 통장인 만큼, 주택에 청약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이 주택청약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주택 평수에 따른 예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예치금일 뿐 실제로 당첨되었다면 해당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계약금을 준비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끔 이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혼동하여 분양권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상 등록지

통장 개설자의 주민등록상 등록지에 따라 청약 가능한 지역이 달라집니다. 만약 통장 개설자의 등록지가 부산광역시라면, 해당 통장으로는 부산광역시의 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대구광역시의 주택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대구광역시로 등록지를 변경하고, 3개월 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의 창구에 가면 청약 가능 지역을 새로운 주민등록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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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공급물량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셔야 하고, 공공분양분 신청 시 현재 집이 없는지 여부부터 소득이나 자산 수준까지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의 효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새집을 합리적 가격으로 마련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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