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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오늘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집 주변에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할 구역에 가면 금방 해결이 가능하지만 직장인들이 빨리 퇴근해야 6시고 야근까지 있으면 시간 맞춰서 가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포기하고 가던지 해야 합니다. 뭐 이것저것 이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저와 같이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집이나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적어도 한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열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로 세분화되어있고,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건물 내역 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등기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궁금하다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 관계를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하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대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대출금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안전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마지막에는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해서 참고용으로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이미 임의경매 게시된 물건이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시 잘 보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발급을 받으시려면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열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발급하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겠습니다.

 

 

■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간편 검색을 통해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해당 부동산 주소를 검색한 다음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소를 검색하고 동호수를 입력하신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결제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신 후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 비회원으로 휴대폰 인증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모르는데?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냥 아무거나 안 까먹을 4자리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결제방법을 선택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발급 1000원, 열람 700원)

소액이라 저는 휴대폰으로 결제합니다. 카드번호 입력하기도 귀찮고 계좌 이체하기는 더더 귀찮으니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발급하시려면 프린터기 꼭 있으셔야 합니다!!!!!

 

결제까지 완료하고 나면 설정된 프린터로 인쇄가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해당 관공서에 가셔서 직접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부터 미리미리 확인하신 후에 사기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집 구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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