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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얼마일까?

 

오늘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미 다들 기사에서 접하셨겠지만 내년 최저임금 이 드디어 결정 되었습니다. 4 ~ 6월쯤 내년 최저임금 소식을 듣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라는 재난 때문인지 노사의 협의가 잘 안됐는지 7월 14일 새벽 2021 최저임금 이 확정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87. 10월)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흔히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당 급여를 결정하는 단위로 가장 널리 이해되지만, 일용직은 물론 월급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의 인건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9명)와 사용자(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9명)으로 이루어진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후 5 ~ 6월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사업에 동일하게 정하게 됩니다. 6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 신청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 2021 최저임금 8570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을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역대 최저 상승률 입니다.

 

연도별 인상률과 최저임금은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인상률 6.1 7.2 7.1 8.1 7.3 16.4 10.9 2.9 1.5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봐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 였고, 특이 값인 2018년을 제외하고 보아도 연평균 약 6 ~7% 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1.5%의 인상률이 적기는 합니다. 실제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인상률 2.7% 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나,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의 영향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 경영계에서 주장한 2021 최저임금 은 2.1% 하락한 8410원 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삭감은 조금 너무한게 아닌가 싶었는데 노동부가 주장한 16.4% 인상의 1만원은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지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급 1만원이면 지금보다 더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나 유지 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결국 9차례의 협의 끝에 1.5%, 130원이라는 역대 최저 상승폭을 보이며 872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209시간 근무 가정시 최저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 입니다. 올해  179만 5310원 보다 약 2만7170원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 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1 최저임금 872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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