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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번에는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날에도 구직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실 구직자들에게 희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 중 하나인 청년취업이 전 보다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국가에서는 보조 지원금을 내세우며 삶과 취업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거나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나,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사회에 나온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좀 처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입사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취업시장이 날씨와 다르게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온라인 청년 센터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방법 및 어떤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혜택은 어느정도 되는지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먼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이나 접수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웹 또는 모바일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은 '미취업자' 상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검정고시는 합격기준이 졸업 날짜로 적용)
② 나이는 만 18세 ~ 34세 이하(군필자인 경우 병역 기간은 최대 5년까지)
③ 미취업자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에 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혐료를 직접 확인)
특화분야는 무관하며 신청기간은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여는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가 제한이 되니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졸업했는데 학점 미이수자 까지 제외 대상이 되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졸업학점 이수 증빙이 가능하다면 4학년 1학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③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20시간 이하로 하면 미취업자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8,174 | 5,627,771 | 6,506.368 | |
기준중위소득의 120%(B=A x 1.2)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
건강보험료(C=Bx0.03335) | 70,323 | 119,739 | 154,900 | 190,062 | 225,223 | 260,385 |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에 접속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메뉴에 지원금 신청버튼을 클릭 (로그인 필수)
2)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중단 (취업성공금 지원 자격 부여)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졸업 후 경과 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우선 선정,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 준비활동을 폭넓게 인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졸업 후 경과기간" 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활용 | ||
가구소득(70점) | 졸업 후 경과기간(25점) | 미취업기간(5점) |
50% 이하 : 70점 50% 초과 ~ 100% 이하 : 35점 100% 초과 ~ 120% 이하 : 0점 |
1년 이상 : 25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5점 6개월 미만 : 0점 |
1년 이상 : 5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3점 6개월 미만 : 0점 |
※ 미취업기간은 졸업 후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근로 경력을 제외한 기간 | ||
※ 동 배점에 따르면, "가구소득 > 졸업 후 경과기간 > 미취업기간"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됨 |
3)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 소개, 구직준비도 검사), 오프라인(제도 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 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 불참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 발급방법 선택 (신한은행/하나은행 중 선택, 오프라인/온라인 중 선택, 추후 변경 불가)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위 신청방법 그대로 했으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에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정보 등은 자동저장 되기 때문에 재신청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한 뒤에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아보는게 가장 빠릅니다.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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